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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화로 구속 막는다" 이탄희 발언 반박..."근거 제시하라"
뉴스핌 | 2019-10-22 21:35:0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화 한 통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준다"고 발언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탄희 위원에 대해 검찰이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이 위원이 변호사의 전화 한 통화로 검찰의 사건 처리와 배당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을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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