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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종목 상한가 임박"... 투자자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 595곳 퇴출
뉴스핌 | 2019-11-03 12:00:00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59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3일 금감원은 2321개(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595개(전체 사업자의 25.6%)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줄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이번 점검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지난 7월 1일 시행)에 맞춰 진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를 국세청에 사실조회한 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부적격 업체를 추렸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 제재를 강화하는 담고 있다.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부적적격자 대한 퇴출 절차도 마련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으로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다. 

법 개정 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 계속 영업을 해도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가 유령업체로 영업을 이어나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미신고 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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