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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운영 여력 없다"…특허 첫날 신청 "無"
프라임경제 | 2019-11-12 16:36:18
[프라임경제] 시내 면세점 5곳의 특허권(보세판매장 영업특허권) 입찰이 시작됐지만, 면세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 '빅3'으로 꼽히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5개 시내 면세점 특허권(최장 5년)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면세 첫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면세업체들은 서울·인천·광주 지역의 면세점에 모두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14일 마감까지도 최종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주도의 시장으로 이뤄져 있어 입지가 좋지 않으면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여의도에 자리한 한화와 동대문에 있던 두산이 모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면세업계 '빅3'으로 꼽히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 또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두산이 철수를 결정한 두타면세점 자리를 임차해 신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시내 면세점보다는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던 인천공항 면세점 재진입을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으로 면세점을 유치하려던 광주광역시도 덩달아 발목이 잡혔다. 광주광역시는 매출액, 외국인 관광객 등 요건과 무관하게 면세점이 없는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로 특허가 허용됐다.

광주시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이른바 '빅3'는 물론 무안 공항 면세점 운영 업체 등 중소기업에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 입찰이 무산될 경우, 연장 없이 특허는 사라지게 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현재 시내면세점 상황이 불안정하고, 당장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번 입찰에 실속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중국발 사드 제재가 터지면서 사업자 간 출혈 경쟁이 시작, 따이궁들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2015년 이후 시내면세점 수가 6개에서 13개(2018년 기준)로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고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2015년 5630억원에서 지난해 1조3181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51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운영이 경쟁심화와 송객수수료 지급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두산, 한화도 포기한 시내 면세점 운영에 관심을 가질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줄줄이 철수하는 상황에 지금 있는 면세점을 지키기도 힘든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발급 절차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에 서울·인천·광주 지역 5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추민선 기자 cm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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