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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 된 제주, 충전기 공유 길 열렸다
파이낸셜뉴스 | 2019-11-12 19:01:07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조건부 승인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시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년 12월~2023년 11월)을 신청한 바 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의 경우 민간사업자 5개사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 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기)의 유휴시간(평균 주 2일 사용, 5일 미사용)을 활용해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이런 공유방식은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최연우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규제특례로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관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하던 방식에서 이동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 서비스할 수 있다. 현재 이동형 충전기는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이미 구축된 충전기(50㎾)에 에너지저장장치(50㎾)를 추가 설치해 100㎾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충전기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신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 과장은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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