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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가입자 한달 내 취소·환불 가능
SBSCNBC | 2019-11-14 12:10:2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앞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한 달 이내인 조합원은 탈퇴는 물론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 요건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주택조합 가입 철회가 앞으로 쉬워질 것 같다고요?

[기자]

네, 주택조합원 가입 철회와 가입비 반환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입니다.

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없는 광고만 보고 가입했다 실상을 알고 탈퇴하려 해도 가입할 때 냈었던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은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을 받은 조합은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조합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주택조합 사업 요건도 강화했다고요?

[기자]

네,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 연간 자금운용 계획은 물론, 자금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주택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해당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도록 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자체는 2년 이상 광고 사본을 보관하며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해주도록 했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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