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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재판 연기신청 ‘불허’…18일 결심공판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 2019-11-16 02:48:04
변호인, 11일·14일 '전 남편 살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재판부, 7차 공판 그대로 속행…의붓아들사건 병합여부 주목


법정에 출석하는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 기소된 가운데 7차 공판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 측 변호인이 최근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오는 18일로 예정된 7차 공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7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과 피고인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맡고 있는 정봉기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A군(5) 사망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7일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제주지검은 재판부에 두 개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한 상태다. A군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 측도 사전 병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 남편 유족 측은 1심 선고를 연내 신속히 마무리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 고인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며 병합 심리를 반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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