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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삼양건설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SBSCNBC | 2019-11-17 16:20:00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지급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떠넘긴 삼양건설이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7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에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양건설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이거나 차순위 업체와 추가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입찰금보다 많게는 2억원 넘게 대금을 깎았습니다.

또 재해로 발생한 손실금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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