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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하다 소송 당하면 내년부터 국가가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 2019-11-19 19:11:05
'공무원 책임보험'도입
44개 全부처 34만명 대상
적극 행정 펼칠 수 있는 발판


공무원 34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돼 A씨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경찰이 먼저 도입했던 '경찰공무원 배상 책임보험'을 44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것으로,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송당할 가능성 높은 공무원 대상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A씨처럼 개인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주변 공무원들 모두 몸을 사리게 돼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인사처·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보장범위, 보장액 등 보험약관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취합해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 등이다. 취합 결과 총 33만9000여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부처는 총 26만4000여명(국가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8000여명),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7만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 등이다. 연간 계약 규모는 약 15억~2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범죄·음주운전 등은 제외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공무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다. 단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극행정 소송 지원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3곳씩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연간 계약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보험수입이 발생하는 동시에 공무원 책임보험 주관 보험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어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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