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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공정위 과징금, 업계 현실 반영 못해…행정소송"
뉴스핌 | 2019-11-20 15:03:00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제재가 유통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제재 규모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다.

20일 롯데마트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쇼핑(023530)(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에 롯데마트는 즉각 반발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부당하게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롯데마트 "서면약정, 신선식품 유통업 이해 못해"

롯데가 이처럼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이번 과징금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점이 요인이 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3년 입점사들에 경쟁 백화점 매출정보를 요구해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그 10배에 육박하며 이는 롯데마트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해당 사안이 유통업계 관행으로 과거 당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앞서 2013년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로 판단 받았는데 6년이 지난 최근 법위반이라고 판단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파주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전 연천에서도 추가 확진 판정이 되어 돈육 경매가가 하루 만에 33% 급등하였고 돼지고기 식당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사진은 이날 한 대형마트 육류 코너의 모습 2019.09.18 dlsgur9757@newspim.com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등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해 서면계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된 돼지고기도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다. 대신 유통업체들은 대량매입을 통해 단가할인을 적용한다. 서면 교부의 목적 자체가 발주서 등으로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3년 공정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무혐의로 판결 내려진 바 있다.

◆ "납품업체 비용 부담 없었고 세절업무는 상품 차별화 과정"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으면서 인건비를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강하게 부인했다. 파견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이며, 세절업무는 어디까지나 납품업체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파견직원의 판매 관리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 반면 롯데마트는 파견직원 고유업무로 본 것이다.

이외에 컨설팅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원가에 반영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은 없었다는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후행물류비건은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고 서면약정은 신선식품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제재는 과도하다"며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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