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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호 "코넥스 "유명무실" 고사 위기…활로 모색 시급"
뉴스핌 | 2019-11-20 18:28:00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2018년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후 코넥스 성장이 정체, '유명무실' 위기에 처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갈급한 상황이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코넥스협회 설립 5주년기념, 코넥스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코넥스시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사진=코넥스협회]

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13년 개설 이후 코넥스시장은 2017년까지 급성장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듯 보였다"며 "하지만, 2018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이후 성장이 정체됐다"고 운을 뗐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 직상장하는 기업이 늘고,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도 50개사가 넘어가면서 코넥스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정부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대주주 과세, 기본예탁금 등 각종 규제로 자금 유입과 신규 상장을 사실상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코스닥으로 올라가지 못 하는 기업들이 (규제들로 인해) 상장 폐지되면서 지금 코넥스시장은 '유명무실'의 위기"라고 했다.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 대기업 및 공기업 위주의 취업시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투자자와 기업가들도 안정성을 추구하며 코넥스시장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코넥스 시세 조회조차 제공 회사들마다 다르고, 증권사 직원조차 (시세를)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오죽하면 OTC(장외시장)보다 못하다는 소릴 듣는다"고 한탄했다.

김 회장은 "코넥스시장은 제도권 안에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범생들이 모인 혁신기업의 집약체"라며 "시장 개설 6주년을 맞이해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기업을 늘리고 신(新)산업으로 육성해 청년과 기업의 구인구직난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넥스협회와 한국증권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산업 패러다임 재편,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적 의의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활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코넥스시장의 성장·발전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코넥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생기업의 인재와 자본 조달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신 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 혹은 우선주와 연계한 주식보상방안 등을 통한 동기부여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생기업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최신 핀테크를 활용한 자금 조달과 마케팅, 아이디어 개발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세계 SME(중소기업)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 "코넥스시장은 다른 SME시장 대비 상장기업 수는 다소 적은 편이나 기업규모는 평균수준"이라며 "세계 모든 SME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IPO 생태계 구축, 유연한 규제 환경 및 과감한 세제 혜택이 요구된다"고 했다.

끝으로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과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혁신기업의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코넥스기업의 세제 지원 방안을 꺼냈다.

사업손실준비금제도와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코넥스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요건 중 지분율 요건을 상향조정(4%->8%)하며, 단기투자성향 억제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코넥스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5년), 코넥스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세제 혜택 부여, 코넥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ISA 수준의 저율분리과세 도입 및 코넥스시장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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