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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푼다..."순자본비율 산정방식 변경"
뉴스핌 | 2019-11-22 15:16:00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분야 등 30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서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공시·회계 및 자본시장 인프라 규제 30건을 개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2 intherain@newspim.com

이날 금융위는 총 136건의 규제를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을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는 총 13건이 이뤄졌다. 먼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화한다.

먼저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라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한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한다.

금융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신설시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 현행 '7일 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하고,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은 삭제한다.

공시회계 분야에서는 17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융투자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했다. 자산유동화 부분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반려가 금지되고 세부내용도 간소화했다.

공시·단기매매차익 제도와 관련해선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행 중요도 기준은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이 자산총액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변경했고, 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은 자산 총액의 10% 이상에서 부채 총액 10%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해 보고내용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해서는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 중이다.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예: 11월 → 8월)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할 것"이라며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하고, 내년부터 법률·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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