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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국회 통과…판매규제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뉴스핌 | 2019-11-26 14:29:00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는 금융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진다. 모든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다.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별 금융업권 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배해상 입증책임 전환 등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가 공시·회계 및 자본시장 인프라 규제 30건을 개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2 intherain@newspim.com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하고 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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