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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특례 허용
파이낸셜뉴스 | 2019-12-18 13:29:05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공유공동체 新전력서비스 등 6건 의결

일반보도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허용된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 운전석 없이 일반인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특정 지역·조건에서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갖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올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이날까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규제 특례는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이다.

이날 허용된 실증특례는 6건이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업체명 로보티즈)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스프링클라우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 등 창업 매장(도로공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SK텔레콤)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파란에너지) △신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옴니시스템)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진행된다.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배달·배송 등 여러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안세진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는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수준에서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00% 전기로 구동되며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실증서비스가 진행된다 .

'신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 서비스'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 특례다.

안 과장은 "다양한 전력 요금제·서비스와 함께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전력 사용시간, 사용량 등 전력사용 패턴을 조절해 합리적 전기 소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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