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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수출제한 대상확대" 규정 마련 5개 부문 막바지"
뉴스핌 | 2019-12-18 15:23:0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수출제한 대상 기술을 재정의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3D프린팅'과 양자컴퓨팅' 등 5가지에 한해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문서를 입수, 상무부가 양자컴퓨팅과 3D프린팅, GAAFE(Gate-All-Around Field Effect) 트랜지스터 등 3가지와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화학반응용 1회용 챔버 제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등 2가지에 대한 수출제한 규정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작년 의회에서 상무부의 수출제한 정의 개정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 첨단기술이 중국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백악관이 추진한 이 법안은 수출제한의 정의에 '신흥기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수출제한 제도는 핵분열 물질, 통신, 사이버보안 장비, 레이저, 우주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작년 11월 상무부는 수출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신흥기술의 예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첨단감지 기술 △3D프린팅 기술 △생명공학 등 14가지를 꼽고, 업계 청취 등을 통해 제한될 기술 목록을 좁혀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로이터는 GAAFE 트랜지스터에 대해 "TSMC, 삼성전자(005930), 인텔이 개발 중인 것으로 새롭고 빠른 반도체 제품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수출제한 규정이 폭넓게 마련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일단 5가지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산업계가 '유예 조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설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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