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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 2020-01-21 19:53:05
사진=한국거래소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한국거래소가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지수의 분산효과·위험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축소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맞물려 연초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9일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51%에 달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정해진 조정기간 외에도 거래소가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상한제를 수시 적용할지 여부는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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