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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위, "2017년 트럼프호텔에 2배 부당 지출" 피소
뉴스핌 | 2020-01-23 11:31:0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위원회가 2017년 당시 트럼프 일가의 사익을 위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하 트럼프호텔)에 시세보다 최소 2배나 많은 금액을 주고 예약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칼 라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같은 이유로 취임위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취임위가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를 위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트럼프호텔에 시세의 '최소 2배'에 해당하는 100만달러를 지불하고 행사 장소를 예약했다고 주장했다. 행사는 2017년 1월 20일부터 나흘간 열렸다.

비영리 조직으로서 납세 대상에서 제외된 취임위가 사적인 행사를 위해, 그것도 높은 가격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을 예약한 것은 명백한 사익추구 행위이므로 위법이라는 게 라신 총장의 주장이다. 워싱턴DC 법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의 자금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트럼프 호텔의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대변인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강변했다. 라신 검찰총장은 민주당원이라고 FT는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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