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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해
프라임경제 | 2020-01-24 16:21:31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문의가 많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 나와 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첫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해당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둘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만약,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위 세 번째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이들 조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85㎡ 이상의 주택 1채를 소유했거나, 85㎡ 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2채 이상 소유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기준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청약에 당첨될 때에도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워,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pres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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