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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타다, 檢항소·타다금지법 변수에 여전히 불안
SBSCNBC | 2020-02-20 07:00:09

 
법원이 콜택시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1년 만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나면서 현대차그룹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법원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뭐죠?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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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타다를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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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 선고 후 박 대표는 업계와 상생의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재욱 / VCNC 대표 :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타다 사업이 탄력을 받겠네요?
네, 타다는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타다가 지난해 발표했다 접었던 1만 대 증차 계획을 재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타다는 오는 4월 모회사 쏘카에서 독립하는데요.

이재웅 대표는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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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다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1심 판결에 택시업계는 거센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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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도 지켜봐야 해 서비스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1년 만에 현대차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고요?
네, 현대자동차는 어제(19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6일 임기가 끝나는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습니다.

정 회장이 맡고 있던 이사회 의장직은 다음 달 예정된 주주총회가 끝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의장을 맡지 않고 미래사업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에 힘이 실리게 됐네요?
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의 체질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현대차는 정관 내 사업 목적에 모빌리티와 충전 사업을 추가하는 안건 등을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 수석부회장이 구상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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