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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 재난기본소득 15만원 수령
파이낸셜뉴스 | 2020-03-29 23:35:05
김상돈 의왕시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의왕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수령하게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29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의왕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왕시가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지급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이번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으로, 현재 의왕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단기간에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소요예산 82억원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마련할 계획으로 지급방법과 시기는 조례 제정과 의왕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상돈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왕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관리를 하겠으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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