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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부정-불법행위 신고 편리해졌다!
파이낸셜뉴스 | 2020-03-31 00:01:05
불법-부정 사설 경륜경정 경주 신고 포스터.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월23일 경륜을 시작으로 경정 경주가 취소되고 스포츠토토 발매가 중단되는 등 합법 사행산업이 휴장 또는 중단(복권 제외)된 틈을 타 불법 도박사이트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휴장기간을 이용해 경륜과 경정을 대상으로 한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부정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돼 있는 유사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홈페이지에 일원화해 운영했으나 신고자들이 부정과 불법의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공정불법대응센터는 신고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사이트를 3개 채널로 세분화해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원을,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 경정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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