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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 오명 벗은 한라산 노루…포획금지 후 500마리↑
파이낸셜뉴스 | 2020-04-05 09:05:05
제주도, 적정 개체 수 회복 시까지 포획 금지 결정
지난해 7월 유해동물 해제 4400여마리 수준 회복
농작물 피해 방지·ASF 차단…멧돼지포획단 운영


한라산 노루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 한라산과 중산간 일대에 서식하는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후 개체 수가 1만마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며 포획을 중단했지만 개체 수 회복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와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노루 적정 개체 수가 회복될 때까지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노루 개체 수는 4400여마리로 조사됐다. 이는 적정 개체 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것이다.

제주도내 노루는 지난 2009년 1만2800여 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차량에 노루가 치여 죽는 ‘로드킬’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도는 이에 따라 노루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2013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에 나섰다. 그 결과 제주 노루는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여마리, 2017년 5700여마리, 2018년 3800여마리로 포획 허용 6년여 만에 1만 마리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유해 야생동물에서 노루를 제외해 노루의 포획을 금지하면서 개체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는 1년 전에 비해 노루 개체수가 500 마리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1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 금지에 나섰지만, 유해 야생동물 지정 시행 초기인 2013년에 비해 농작물 피해면적은 27%, 피해농가 30%, 보상금액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까치를 비롯해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5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 시행 초기인 2013년 87%에서 2019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가 증가(51%)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노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농가 피해가 감소하기는커녕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포획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주도는 단순히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아니라 완전해제를 추진하고, 노루에 대한 제대로 된 생태와 서식연구를 통해 농가와 공존할 수 있는 보전관리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달 중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관련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쟁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주노루를 보호·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산 노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해 야생동물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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