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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우려’ 대학원 열람실 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 2020-04-05 10:01:06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우려로 대학원 열람실이 폐쇄되자 대학원생이 학업에 불편이 따른다며 열람실을 다시 열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서울 S대 대학원생 A씨가 "지정열람실 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지난 2월 교수회의 및 학생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6일까지 지정열람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지정열람실 좌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A씨는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었고,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학이 행사한 '시설 관리권'이 학생들의 '시설 이용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 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고, 학생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할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을 위해 교육 장소 및 시설을 정비할 의무와 함께 관리 권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열람실 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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