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건설업 생존 위협하는 처벌규정 개정을" 건설단체총연합회 2차 탄원서
파이낸셜뉴스 | 2020-04-05 13:53:05
"벌점 강화하며 불이익 기준은 유지
공동이행방식에 대표사만 벌점 부당"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사진)가 건설업게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대한 ‘2차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는 현행 처벌규정 개정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지난 2월 28일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4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 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하기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