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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모 시립어린이집 주방직원·보육교사 다툼에 학부모들 불안
뉴스핌 | 2020-04-05 21:00:00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전 원장의 일탈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안동의 한 시립어린이집이 이번엔 주방 직원이 보육교사를 고소하는 등 직원들간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동의 한 시립어린이집[사진=이민 기자]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안동시가 관리하는 해당 어린이집의 파행 운영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은 피해가 원생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5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안동의 한 시립어린이집 주방직원은 보육교사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업무를 맡기는 것도 모라자 감금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어린이집의 재산을 착복하고 교사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전 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주방직원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교사들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주방직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안동경찰서는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4월 초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CCTV 등 주방직원이 제시한 각종 증거자료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은 모두 생략하고 CCTV 정황만 검토한 뒤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아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절차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에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당시 원장은 노트북 3대를 구매해 2대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나머지 한 대를 개인 집에서 사용해 약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또 교사들에게 '치마를 입지 마라'는 등 인격적 갑질을 한 사실이 보육교사들의 반발로 드러나자 권고 사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문제로 원아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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