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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고강도 조사"..."시장획정·정보독점" 합병 관건
뉴스핌 | 2020-04-09 06:03:00

[서울=뉴스핌] 박효주, 민경하 기자 =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이 지속되면서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플랫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중 여론이 악화되면서다.

입점 업체는 수수료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배민은 새 요금체계인 정률제 '오픈서비스'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공정위 "고강도 조사"...'시장 획정' 판단에 수수료 개편 영향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일방적 수수료 개편이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수수료 인상을 비롯한 부정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불매운동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데다 정치권도 나서면서 분위기가 사뭇 바뀐 모습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난제로 꼽힌 '시장 획정'에 관한 부분에 수수료 개편 논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관해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시장(상품·지리적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 제한성 평가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심사한다.

시장 획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나 공급 대체성으로 판단하며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앱 산업을 혁신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한다면 기업 결합을 불허할 공산이 크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들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9%를 웃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시장 전체로 본다면 자체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역까지 포함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옥션과 지마켓 합병 당시 공정위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이 점유율 99%를 차지하는 배달앱 시장은 통상 연간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퀵서비스 시장 규모 약 3조원과 집계가 어려운 자체 배달시장 규모를 더하면 최소 6~7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정위의 시장획정 판단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시장획정 문제는 어떻게 볼 건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요금제 현황. 2020.04.07 hj0308@newspim.com

◆신산업 독과점 근거 될 수 있어...'정보독점' 중점 조사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심사 기간 중 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수료 개편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독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 건에서 특이한 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수료 체계가 (심사 기간) 중간에 개편됐으니 이 변화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봐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있어 정보독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기업결합심사와 달리 '정보독점'에 관한 사항을 살피는 데는 신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배민이 기업 결합을 마치면 14만 개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정보를 독점하게된다. 공정위는 정보 독점으로 새로운 시장 경쟁에 방해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이 많은 만큼 공정위의 결정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업결합 심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추가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실제 심사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사무처장은 "(심사 종결)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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