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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소매·여관업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 2020-04-09 20:01:07
코로나 길어지며 피해 커지자
기업銀 대출 보증 제한 업종 완화


앞으로 주류도매·소매업과 여관업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연 1.5% 금리로 총 5조8000억원이 지원되는 '초저금리 대출 보증 제한 업종'을 일부 수정했다. 이들 업종은 당초 초저금리 특별대출의 지원 제외 업종이었지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기업은행은 지난 8일부터 '주류도매업' '주류소매업' '여관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보증 제한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전자담배 등 포함) 도매업 등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은행은 투트랙 방식으로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운영 중이다. 기존처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대출(일반보중)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까지 위탁받아 보증과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간편보증 방식이다.

1~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간편보증은 기업은행에서 '원스톱'으로 6일 내에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관심이 더 높다.

이달들어 6일 처음 시작한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재단 위탁보증)은 첫 날 2150건 561억원, 7일 7285건 1910억원 대출이 실행됐다. 시작한지 하루 만에 대출 실행 규모가 2배 가량 늘었다. 다만, 회사 설립 이후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현재 신보·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 등이 있으면 간편보증 대출이 제한돼 꼼꼼히 확인해 봐야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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