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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10대 공범 '붓다' 구속...″심각한 피해 야기″
파이낸셜뉴스 | 2020-04-09 23:41:05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붓다' 강모 군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 송치)의 공범 혐의를 받는 10대가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및 퇴장하며 '조주빈한테 무슨 지시 받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한테 넘긴 범죄수익 얼마나 되느냐', '어떤 내용 소명했나'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군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금책 역할 등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의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강군이 어떻게 조주빈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라고만 말했다. 이는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되면서 협박을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강 변호사는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한 건 인정했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가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난달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세 번째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는 지난 3일 구속됐고,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B일병이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오는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주빈 공범 #붓다 구속 #박사방 공범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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