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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항공사에 "과징금 규제 개선"
비즈니스워치 | 2020-05-26 06:00:01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과징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으며 경영 위기에 직면한 항공사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신설과 일부 과징금액 조정 등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징금 납부절차와 부과기준 등의 개선으로 과징금 제도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새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과징금액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보다 엄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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