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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까지 서민경제 침범 사범 집중 단속
뉴스핌 | 2020-05-31 11:35:00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청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본청]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 등 생활사기 ▲몸캠피싱·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등이다.

피싱사기의 경우 경찰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총책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소가 이뤄지기 전 피의자들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 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의 발생 원인 등을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취업을 미끼로 각종 돈을 뜯어내는 취업사기,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집주인으로 행세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등 생활사기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사이버사기는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기로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경제 침해 사범 단속 기간에 적극적인 시민 신고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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