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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40만원 오르고 제네시스 싸진다...그랜저는?
뉴스핌 | 2020-06-03 06:33: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를 앞둔 개소세 70% 감면 보다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 부양 정책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고가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중소형차 구매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6.02 peoplekim@newspim.com

 ◆ 7월1일 등록분부터 개소세 3.5% 적용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등록분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감면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을 최대 143만원에 달하는 개소세 70% 감면이 7월1일부터 30% 감면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이달까지 시행 중인 개소세 70% 감면 보다 차량 가격 인하 효과는 낮아지지만, 개소세 감면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판매 가격은 공장도가에 5%에 달하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추가돼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짜리 차를 산다면 개소세 200만원이 포함됐다. 개소세 70% 감면 시 140만원이 낮아져 60만원을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30% 감면돼 140만원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올뉴 아반떼와 쏘나타, 더뉴 그랜저 등 대부분의 차량 가격이 소폭 오르게 된다. 차량 가격과 모델에 따라 40만~140만원의 감소폭이 15만~70만원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장도가 67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추가 인하 효과를 새롭게 볼 수 있다. 7월부터 개소세 감면 폭이 30%로 줄어들더라도 기존의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8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이달 구매 시 개소세 400만원의 70% 감면돼 120만원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 한도가 있어서 100만원만 감면된다. 따라서 개소세가 300만원이 된다.

내달부터는 100만원 감면 한도가 사라져 오히려 개소세가 280만원으로 내려가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을 덜낸다는 얘기다. 대상 차종은 공장도가 6700만원 이상의 제네시스 신형 G80, GV80을 비롯해 기아차 K9 등 국산차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등 고가의 수입차다.

 ◆ 7000만원대 이상 고가차 개소세 감면 혜택 늘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감면이 연장된 만큼 내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수출 및 해외 시장에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완성차 업체로선 내수 판매에 매달려서라도 코로나19 영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자동차는 내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올랐다. 현대차는 지난 한달 동안 7만810대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기아차는 19% 오른 5만1181대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차는 신차 XM3 등 판매 호조를 보이며 무려 72.4% 오른 1만571대를 판매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지엠은 5993대로 10.9%, 쌍용차는 7575대로 25% 감소하며 내수 부진에 시달렸다. 완성차 5개사의 해외 실적은 일제히 쪼그라든 가운데 현대차는 49.6% 감소한 14만6700대에 그쳤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중론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개소세 30% 감면 정책에 걸맞은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명 현대차 양재지점 부장은 "올뉴 아반떼의 경우 6월까지 모델에 따라 40만~80만원의 개소세 인하 효과가 있는데, 7월부터는 15만~40만원으로 감면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상대적으로 제네시스 등 7000만원대 이상의 차량은 7월부터 등록 시 개소세 감면 혜택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차일수록 개소세 감면 효과가 클 것이란 설명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을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가차와 법인차일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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