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추진
뉴스핌 | 2020-06-07 11:48:00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설 실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그 최초 실효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2020.06.03 lsg0025@newspim.com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 시행을 추진해왔다.

실행 가능성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7개소(0.52㎢)를 지난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 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노력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결정된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8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5개소, 미집행률은 약 13%이다.

이 중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은 16개소(0.44㎢)이며 도로 12개소, 공원·녹지 3개소, 기타시설 1개이며 다음 달 1일 전까지 도시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부실 회계 이어 이번엔 '안성 쉼터'…윤미향 향하는 검찰 칼끝
[종합] 검찰, 정의연 안성쉼터·매각 건설사 전격 압수수색
검찰, 정의연 '안성 힐링센터' 전격 압수수색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