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1호 법안 발의
뉴스핌 | 2020-06-07 12:41:0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우려한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7일 1호 법안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각각 45%와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감함으로써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디.

추 의원은 이에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토록 했다.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5년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 및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만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고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정부의 과도한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법안을 심사할 때 재원조달방안도 같이 제출받아 검토하게 하는 '페이고' 제도도 함께 발의했다.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제안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taehun02@newspim.com

[영상] 김태년, 통합당 또 압박 "상임위도 법대로 8일에 구성"
21대 국회 첫 본회의 개의...통합당, 참석 후 항의 의사 밝히고 전원 퇴장 예정
김태년 "오늘 국회 개원 원칙, 변함없다...통합당 기다릴 것"
통합당, 오늘 본회의 등원할까…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53년만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통합당 의총 결과 촉각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