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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연차/휴일 수당 등 12억여원 미지급 적발
파이낸셜뉴스 | 2020-06-28 13:05:05



고용부, 향후 온라인 유통업체도 근로감독 실시 계획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7개 하청업체 전체가 야간/휴일수당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고 8곳은 휴게시간을 위반하는 등의 행태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지급하지 않은 연차/야간/휴일 수당 등이 12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 급증으로 기초 노동질서 위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부가 대형 택배회사 4곳, 물류센터 11곳,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한 점검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243건의 적발 사례 중 근로기준 분야가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145건이었다.

근로기준 분야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 확인됐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위탁을 통해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가독하는 불번파견 업소도 7곳이 적발됐다.

근로자의 안전 위생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총 145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등(53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 파견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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