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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칭 통일…1~3단계로 구분 대응"(종합)
뉴스핌 | 2020-06-28 17:37:4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 관련,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한다. 또 감염 유행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중수본 본부장이자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며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 환자가 의료체계에 감당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지표로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가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아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다.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또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지정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6.28 jsh@newspim.com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특히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학교 및 유치원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중대본은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며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중대본은 이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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