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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선안 리베이트도 규제?…정부가 민간기업 마케팅 전략까지 간섭
파이낸셜뉴스 | 2020-07-05 16:47:05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개선안이 점차 윤곽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불법 보조금 방지 차원에서 이동통신 유통망에 뿌려지는 과도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반면, 통신업계는 민간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는 판매 장려금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려는 행보는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2910만원과 과태료 총 5200만원을 부과했다. 2020.4.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유통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이하 개선협의회)는 오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일 토론회를 거쳐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선협의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판매 장려금 규제와 투명성 강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통 유통시장은 과도한 판매 장려금이 초과 지원금으로 지급돼 이용자 차별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 장려금 규제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이통사가 유통망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유통망이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이통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나 강요, 유도, 요구 등의 행위를 간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따라서 정부는 장려금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 또는 상한을 규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장려금 지급 내용을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선협의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결과, 이통3사는 장려금 규제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장려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개선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판매 장려금 규제방안은 장려금 연동제와 장려금 차등제로 알려졌다. 장려금 연동제는 이통사의 지원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차등제는 요금제와 휴대폰 출고가에 따라 장려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 공시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반대나 유보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정부가 판매 장려금 규제의 칼을 뽑으려는 행보에 대해 통신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는 일선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민간기업인 이통사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영업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판매 장려금 규제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의 마케팅 활동까지 규제한다면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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