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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해수욕장 안심밴드 없으면 입장 불가
뉴스핌 | 2020-07-11 10:44:00

[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1일 경북 경주,울진지역 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피서객 맞이에 들어간 가운데 해수욕장 코로나19 수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북도내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안심밴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도내 전 해수욕장은 야간개장이 금지된다.
영덕군의 대표 해수욕장인 병곡면 소재 고래불해수욕장은 야간에 음주.취식 단속이 강화된다.

경북도 내 전 해수욕장은 야간 개장이 전면 금지되고 코로나19 안심밴드가 없으면 입장이 전면 통제된다.[사진=뉴스핌DB] 2020.07.11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 도구) 2곳과 울진(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5곳의 해수욕장은 드라이브스루로 발열검사와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한데 이어 효과가 있을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순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이 금지됐으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단속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해수욕장 운영 규정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혼잡도신호등제'를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해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랑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객들도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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