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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증여 꼼짝 마" 우회 차단 검토
파이낸셜뉴스 | 2020-07-12 16:41:0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으로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부동산 세제 여파로 집을 파는 대신 증여 수단을 활용할 경우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태세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다주택자의 증여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 장관도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증여 관련 대책을 검토 중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다주택자 증여 관련 추가대책을 언급한 만큼 관련 대책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상향한 바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여와 관련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을 손보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수익 회수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증여를 통해 이를 피해가는 다주택자들이 많아 꼼수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허점을 통해 증여 방식의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그해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늘었다. 아파트 증여는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올해 5월 6574건으로 1년 전보다 36.4% 늘어난 상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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