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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재개발·재건축도 최대 5년 거주 의무
한국경제 | 2020-08-11 14:20:08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
다. 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8월 4일자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
음주께 관보에 게재될 경우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앞으로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
가 생긴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거주 의무는 최초입주가능일부터 생긴다. 아파트 준공 직후부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부기해 명시해
야 한다.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 체류 등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
체적인 예외 사유는 향후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거주의무기간 안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는 정
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따져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이나 수급 조절용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거주 의무 부여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서울의 경우 분양 일정이 지연돼 내년 1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엔 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
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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