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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추가 혐의' 한서희,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 '석방'
한국경제 | 2020-08-11 16:33:12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마약 추가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이 기각됐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
각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던
한서희는 지난달 보호관찰소로가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된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추가 투약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서희는 사실상 실형 위기
에 놓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구금에
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진행한 소변검
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
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
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추징금 87만원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받았
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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