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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50% 깎아준다
파이낸셜뉴스 | 2020-08-11 19:53:06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
신혼부부만 적용되던 혜택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 완화
1억5000만원이하주택 전액 면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뉴스1
#. 아내, 아들과 함께 사는 A씨(45)는 지난 7월 15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구입했다. 생에 첫 주택 구입이었지만 각종 혜택이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탓에 취득세 38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곧 납부액의 절반인 19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미혼·중년부부 등까지 확대되면서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지난 7월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연소득 7000만원 아래인 사람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아예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12일부터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세특례법을 개정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기준 범위를 '세대원'으로 한정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때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맞벌이와 무관하게 세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 기준을 따로 적용해왔다.

취득세 '전액 면제'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주택 가격이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감면해주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1억5000만원 이하' 기준을 신설했다. 그 아래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법 시행 날인 이달 11일 사이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실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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