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파주시, 커피숍 등 574개소 市 자체 집합제한 행정명령
뉴스핌 | 2020-08-15 20:53:00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개소에 대해 16~30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디지털 그래픽 [자료= 미국 CDC]

이번 조치는 이날 경기도가 내린 종교시설 등의 집합제한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최근 지역 내 커피숍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커피숍 495개소, 패스트푸드점 79개소로 이들 업소는 해당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k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