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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측 기일변경신청 "기각"…"재판 못 받을 상태 아냐"
뉴스핌 | 2020-09-23 11:32:5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판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입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치료를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정 교수가 재판부에 낸 기일변경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정 교수의 31차 공판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변호인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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