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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
한국경제 | 2020-09-28 16:03:57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령에 제동을 걸었다
.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에
서 틱톡의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
청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및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이날 11시59분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의 다운로드
를 막고, 오는 11월12일부터는 틱톡 전면 금지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미 법원은 다운로드 금지에 들어가기 네 시간 전에 미 정부와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니콜스 판사는 빠르면 28일 중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를 공
개할 예정이다. 한편 11월12일부로 시작되는 틱톡 전면 금지령를 막아달라는 바
이트댄스의 주장은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위챗에 이어 틱톡까지 2연패를 당하게 됐다.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위챗 사용자들이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
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역시 원고의 손을 들
어줬다.

틱톡 매각 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미 오라클과 월마트는 틱톡 미국
법인(틱톡 글로벌)의 지분 20%를 인수하기로 바이트댄스와 협의했다. 양측은 추
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바이트댄스의 틱톡 글로벌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
함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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