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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무조건 공개… ‘3분의 1 참여’ 요건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 2020-09-29 00:01:06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주민소환 요건, 4분의1 참여로 완화
온라인·앱 활용한 전자투표 도입
선거 연령18세로 낮춰 참여 확대


앞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율과 무관하게 무조건 투표함을 열어보게 된다. 그간 3분의 1이상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터라 등 주민 여론 확인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법안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두 제도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다.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 주요 결정 사항을 판단하고 잘못을 저지른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끌어내릴 수 있다.

주민투표, 투표 결과 무조건 공개


문제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개표요건 충족도 쉽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투표는 33건 중 12건, 주민소환은 99건 중 10건만이 실제 투표로 이어졌다.

행안부가 주민참여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제도 취지에 부합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다. 먼저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투표율이 33% 이하면 투표함을 열어 볼 수조차 없다. 그간 진행된 주민투표 12건 중 2건이 이 요건에 미달해 개표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투표율과 무관하게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주민의 4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수를 득표하면 투표 결과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주민소환은 개표 요건을 완화하되 완전히 없애진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인 만큼 주민투표보다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앞으로 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 청구, 전자투표로 참여 확대


온라인 서명 청구와 전자투표도 도입해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온라인 포털,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종이서류만 인정돼 주민 참여가 쉽지 않았고, 서명부를 심사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투표 가능 연령도 낮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내려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행정구역 단위로만 가능했던 주민투표 구역을 생활 구역 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획일적인 청구요건을 주민 수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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