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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사용상표, 특정인 상표로 인식 가능하면 이후 등록 동일상표는 무효”
파이낸셜뉴스 | 2020-09-30 09:01:05


[파이낸셜뉴스] 상표권 등록 없이 먼저 사용한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 등록된 경우에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선사용상표가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모 웨딩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상표를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등록상표 무효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상표 선사용 업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다만,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 선사용 업체 측은 2001년 9월경 ‘000'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2005년 7월부터 웨딩 컨설팅업과 웨딩드레스 대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다른 업체가 2012년 1월 ’000‘이라는 동일한 상표를 상표등록하기까지 상표 선사용 업체 측은 6년 6개월 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웨딩패션, 혼수 등을 주제로 대규모 박람회 개최 및 각종 광고를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상표 선사용 업체 측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000‘의 상표가 상당한 정도로 알려 졌다고 주장하면서 후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000‘상표 등록업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등록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 ‘000’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 선사용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등록상표가 옛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출원 당시 상표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상표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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