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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에도 늘어나는 "음주운전"
프라임경제 | 2020-10-16 09:16:30
[프라임경제] 코로나19로 회식 문화도, 단체 활동도 바뀐 올해. 부정적인 영향도 컸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감기 등의 감염 질병, 과한 음주 문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안전사고 등이 감소했다는 점이 돋보이는 것만 봐도 그랬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같은 효과들은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대구가 혼란에 빠졌을 때만 해도 음주와 회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며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 였지만, 이후로는 되려 늘었다는 소식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이나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58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5.6%p나 늘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8월에는 잠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만188건으로 지난해 보다 6%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337건으로 오히려 33건 늘었다.

게다가 지난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앞서 6일에도 서울 서대문구에서 6살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등 줄줄이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음주운전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은 40대 주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자는 살인자'라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의 딸도 역시 음주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은 글에서 '음주운전 법은 솜방망이 법'이라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음주운전자들과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원망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역시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정지, 심하면 면허취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기존보다 낮아졌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이 이렇게 계속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덜 무거운'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세심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코로나19로 단속도 어려워진 지금, 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음주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조자 역시 동일한 가해자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말리고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영대 기자 sph9000@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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