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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뒷광고' 블로거에 칼 뺐다
한국경제 | 2020-10-18 17:30:56
[ 구민기 기자 ]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를 대상으로 ‘뒷광고’에 대
한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 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최근 시청
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은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이 불
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블로거 사이에서 협찬 표기를교
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대가성 표기를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와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지 않고 업체에서 받은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
로 올리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만 표기하고 다른 종
류의 대가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식당 평을 남기
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기하면서 식당 쿠폰을 받은 것은 생략하는 등의 사
례가 해당된다.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
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
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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