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승인 없이 보툴리눔 판매"...식약처, 메디톡스에 행정처분
뉴스핌 | 2020-10-19 20:04:4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메디톡스(086900)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회수·폐기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표시기재(한글표시 없음) 규정을 위반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보툴리눔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현행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법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따라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며 "또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면서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메디톡스, '메디톡신' 우크라이나 시판허가 획득..."글로벌 시장 선점 속도"
메디톡스, 메디톡신·뉴라미스 4개국 품목 허가 획득
메디톡스,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뉴라덤' 중국 시장 도전장
메디톡스 기사회생...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인용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