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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자 아닌 의료인에게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
프라임경제 | 2020-10-22 10:39:33

[프라임경제] '철옹성'으로 표현 되는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의료인은 2014년 83명에서 매년 증가하며 2018년 한해만 163명으로 5년 동안 2배가 늘었다. △강간·강제추행 539명(88.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사례들을 보면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전신마취 등 약물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놓인 환자 성폭행 △길거리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의 치마 밑을 불법촬영 △길거리 만취여성 성폭행 △여자친구 폭행 및 성폭행 △동료여의사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다양하다.

성범죄자들은 형이 확정되면 일정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은 한정적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면허 재교부율이 2009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 109명중 106명으로 97.3%에 달하는 것이다.

성범죄의사의 수는 늘어나는데 면허 재교부율을 97.3%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폭력 범죄자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성범죄의사들은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의거하면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되는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에 갈수 없다. 그런데 성범죄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성추행혐의로 처벌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파면을 당한 성범죄자가 병원을 개원하거나 개인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성범죄의사가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자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다. 수면내시경 치료 환자를 성폭행했던 의사는 여전히 병원을 운영 중이고 2011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서 구속된 의대생3명은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소아과 전공의가 자신은 소아성애자라라고 소개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정신과의사가 환자들 상대 그루밍 성폭력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었고 여성의사 3명 중 1명이 성폭력. 성희롱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의료계 내외로 성폭력에 관대한 의료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성범죄의사들이 잘못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은 의료법 제65조 때문이다.

아동성폭력가해자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로, 정신마취 등 약물에 의한 항거 불능 여성을 성폭행한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폭력처벌법 제25조조에 의거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법령상요건에 해당하면 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지만 직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성범죄의료인을 확인 할 수는 없다.

성범죄는 범죄의 유형 중에 재범률이 가장 높다. 범죄가 본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암수범죄(암수범죄란 해당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더라도 용의자 신원 미파악 등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 주로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거리거나 마약범죄와 같은 범죄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이기도 한 범죄에 많다)이므로 법적으로 초범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다.

간호사 탈의실 몰래카메라 의사나 수백명 여성의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한 의사의 경우 매 촬영마다 피해자가 인지하고 신고했다면 그 성범죄자는 초범이 아닌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했을 것이고 약물에 의한 항거불능의 경우에도 이전 피해자가 성폭행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의료인에 대해 관대 할 것인가?

의료인의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뤄야하는 이유는 인간의 인체를 보고 만지며 의료 행위를 해야 하므로 어떤 직종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그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생각해 본적도 없을 것을 것이다. 도리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 시간의 힘든 수술에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조직이 느슨하면 그에 따른 병폐가 나타나고,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범죄행위는 더 쉬어지는 법이다.

의료단체는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 의사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성범죄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진료 받을 환자의 권리가 의료인들에 의해 지켜지길 바란다.

강현희 칼럼니스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특별위원회 위원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정책센터장 / (전)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강현희 칼럼니스트 hyunhee71@hanmail.met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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