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실시"
뉴스핌 | 2020-10-26 07:12:09
뉴스핌 | 2020-10-26 07:12:09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달 16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했다.
행정정보로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새희망자금은 추석 전 신속지급분을 포함해 10월 23일 현재 경남도 기준 14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